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광업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광업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 등).
AI 요약
요약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보장하기 위해提出된 것임.
장점
- • 과태료제를 도입하여 형벌규정의 과다성을 완화
- • 민간 경제활동의 제한을 최소화하므로 기업의 발전을 촉진
- •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보장하여 일반 공민의 인권을 보호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 처리하여 형사처벌을 예방
우려되는 점
- • 과태료제의 부작용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제한이 심화될 수 있음
- • 광업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광업권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우선 처리가 형사처벌을 방해할 수 있음
- • 과도한 형벌규정의 완화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방지하지 못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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