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AI 요약
요약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함.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음
- •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먼저 하므로, 기업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음
-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특별법임으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게 되므로, 기업의 불법적인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고자 하는 특별법이 지나치게 강한 형벌규정을 초래할 수 있음
- •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먼저 하므로, 기업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음
-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특별법임으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지만, 다른 경제주체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음
- •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게 되므로, 기업의 불법적인 활동을 억제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한 형벌규정을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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