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내려진 조난물품에 대해 운송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세관장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AI 요약
요약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에 의해 민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제를 도입하고, 형사처벌을 중단하거나 줄임으로써 기업체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향상되어 기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 • 형벌규정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가 적어져 민간 경제활동이 불편하게 되지 않음
- • 기업체에 대한 과태료제를 도입하여 생명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 정부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생명ㆍ안전을 보호려는 것임
우려되는 점
- • 민간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생산성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 • 기업체가 과태료제를 받게 되면生存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
- • 정부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 민간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음
- • 과태료제가 도입되어 민간 경제활동이 불편하게 되면 기업체의 생명ㆍ안전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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