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0 ~ 2026.01.29 D-0
제출일 2026.0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과도한 형벌규정을 수정하여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 과도한 형벌규정 삭제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의 악용 가능성 제거
  •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방지
  • 行政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불필요한 지장 제거

우려되는 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는 위험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효과가 실제로는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 과도한 형벌규정 삭제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의 악용 가능성 제거되나,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방지 효과가 실제로는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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