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에 이어 1960년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마산지역의 3ㆍ15의거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서울 소재의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인 “3ㆍ17서울민주의거” 역시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와 함께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ㆍ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AI 요약

요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는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3ㆍ17서울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포함하여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게 하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장점

  •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음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음
  •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게하여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행법과 더 잘 조화됨

우려되는 점

  •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음
  •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과민하게 표현될 수 있음
  •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받을지 의문이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행법과 적절한 조화를 하게 하려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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