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2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 지원규정들은 행정적 특례 및 규제 완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을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가능
  •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제공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을 효율화할 수 있음
  • 정부와 민간의 공조를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함

우려되는 점

  • 민간의 참여가 적은 경우 사업이 저하될 수 있음
  •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너무 완화되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스마트도시 조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정부와 민간의 공조가 미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방지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80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