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
장점
- •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되므로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면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음
-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어린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지나치게 느려지면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는 경우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너무 강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음
-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데 있어 적절한 예산 및 인력 배정 등이 필요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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