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ㄴ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AI 요약
요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의결권 제한명령 위반시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것임.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점
- •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강조
- • 의결권 제한명령 위반시 적절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질서의 안정화를 촉진
- • 법제도의 일관성을 강조
우려되는 점
- • 의결권 제한명령 위반시 주식처분명령 부과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음
- • 금융회사의 경영을 방해할 수 있는 법적 요소가 될 수 있음
- • 법제도의 일관성 강조는 금융회사 경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 •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процесу가 느려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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