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1 ~ 2026.02.09 D-11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지위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헌법의 취지에 따라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안 제5조).

라.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ㆍ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는 예방 지침 마련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마.

사업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 노무 내용, 보수 등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무제공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ㆍ해지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사.

사업자는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정해진 시기에 직접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7조).

자.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여건 개선 및 이해 대변 등을 위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국가는 노무제공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24조).

카.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5조).

타.

일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8조).

파.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설립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성희롱ㆍ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적 구제 절차 지원 및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상담ㆍ협의ㆍ조정 등을 지원함(안 제29조).

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안 제30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점

  •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있어 법적 구제절차를 갖추어 주는 것
  • 노동관계법령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
  •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을 정의
  •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것

우려되는 점

  •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지위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
  •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있어 법적 구제절차가 부족하거나 인즉지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
  • 노동관계법령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지위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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