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사무를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요가 적어 발급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돕는 제안입니다. 이 제도는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보조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점
- •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원제도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돕는 효과
- •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register number plat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 •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 일부 보조로 인해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게 더 많은 경영 가능성 제공
- • 자동차등록의全国化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
우려되는 점
- •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원제도가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
- •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
- •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 일부 보조로 인해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
- • 국민의 재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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