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나타나는 “니코틴(nicotine)”은 화학물질고유번호 ‘54-11-5’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에도 “니코틴(nicotine)”은 화학물질고유번호가 ‘54-11-5’인 것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는 인체흡입용으로 소비되며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유사니코틴, 무니코틴 등이 포함될 수 없음.

지난 9월 22일 동 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무니코틴 등 유사니코틴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확산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인체흡입용 니코틴류가 유해성 검증 없이 이루어져 국민건강에 대한 해를 끼칠 수 있어 유사니코틴류에 대한 유해성 검증방안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부대의견은 개정 「담배사업법」에 유사니코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유사니코틴의 유해성 검증 필요성을 밝힌 것임.

결론적으로 현행법으로는 통상 1톤(30ml 기준 액상 330만병 제조가능) 미만으로 수입되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관하여 유해성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종전 2013년 법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해성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중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유해성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5항제1호).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를 받는 경우, 현행은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신청하는 등록의 형태에 따른 수량 기준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단순ㆍ간소화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을 감안하여 유해성심사 시 핵심적인 심사요소인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성심사 자료는 등록된 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조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다.

유해성심사 의무를 부과받은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수입ㆍ제조ㆍ유통 등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여 심사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ㆍ생명의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유해성심사 의무를 부과받은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하여 수입ㆍ제조ㆍ유통 등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여 심사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ㆍ생명의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장점

  • 유해성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취급을 제한하여 심사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ㆍ생명의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를 받는 경우, 등록된 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조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유해성심사 의무를 부과받은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취급 제한이過去의 가스 살균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를 받는 경우, 등록된 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니코틴류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확산이 우려되어 국민건강에 대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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