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1호 등).

AI 요약

요약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공시하도록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장점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강화하여 안전한 철도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철도안전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철도안전투자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예산 규모의 부족으로 철도안전에 필요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공시된 자료의 오류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이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철도운영자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 철도안전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가 과다하여 다른 분야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84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