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1.22 ~ 01.31
- 제출일
- 2026.01.2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法률안은,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 취소 및 훈장 환수를 목표로 함. 이러한 법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좋아지는 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구하는
서훈 취소 및 훈장 환수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국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걱정되는 점
서훈 취소 및 훈장 환수에 의해 부적절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제주4ㆍ3사건 관련자의 분노나 항의를 초래할 수 있는
과거사 정리 작업을 중단하거나 역전하는
국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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