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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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함.
그런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기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구분함(안 제4조).
다.
국가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기관이 개발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안전성 확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이 법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국가기밀의 해제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해제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해제하지 않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국가기밀해제ㆍ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국가기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등을 위하여 누설했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그 죄를 실행하기 전 자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AI 요약
요약
본 법은 국가의 안보와 통일·외교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이 알 수 있는 국가비밀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국가기밀 해제·공개·제공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국가정보원은 관리·감시·보안 사고조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법은 범위가 넓어지면서 언론·시민의 접근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국가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표준화한다.
- • 정관·감독기관의 협조와 국가정보원 자문 체계로 통합된 보안 정책을 제공한다.
- • 가중처벌·형의 감면 규정이 자수·자진보고를 장려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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