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ㆍ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ㆍ업무ㆍ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장점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강조
- •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
- •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 개발이행을 담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불이행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조성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험
- •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험
- • 개발이행을 담보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개발 사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
- • 불이행 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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