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2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정비의 경우 감독 체계가 명확히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 항공사가 국내에서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 법인(페이퍼컴퍼니 등)에 정비를 위탁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

AI 요약

요약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외국 항공기의 정비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된다. 외국 항공사가 국내에서 제3자에게 정비를 위탁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점

  •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정비 업무를 일정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외국 항공사가 국내에서 정비조직인증을 받는 등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 국내 항공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려되는 점

  •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정비 업무에 있어 불필요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외국 항공사의 국내 정비 업무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게 된다.
  • 통제력 강화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조치가 지나친 경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정비조직인증 과정에서의 행정 구속력이 있을 수 있어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80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