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2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 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AI 요약

요약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것인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장점

  •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를 설정하여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명칭 변경이 실제로는 새로운 기능이나 업무 범위를 추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의 위상을 강조하는 것 보다 실제 업무 수행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변경만으로 업무 수행의 변화나 개선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경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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