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2
제출일 2026.0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AI 요약

요약

의약품, 화장품 광고의 허위ㆍ과장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구조를 개선하여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 방지.

장점

  •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 도입으로 부당광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가능
  • 위원회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 해결
  •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 방지에 기여
  •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 강화를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억제

우려되는 점

  • 의약품, 화장품 광고를 너무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위원회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느려지는 경우 부당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있음
  •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불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
  • 온라인 광고 산업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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