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따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립ㆍ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직원 대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참여할 수 없어 학교 운영에 있어 행정적ㆍ실무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고, 교원과 직원 간의 형평성, 공정성 및 민주적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학교 운영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원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므로 학교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실무적인 의견이 잘 반영됩니다.
  • 교원과 직원 간의 형평성, 공정성 및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을 민주화할 수 있습니다.
  • 국립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차이를 줄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학교 운영에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므로 학생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직원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교원의 의견이 억압될 수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립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차이가 심화되므로 교육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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