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전략산업, 세금 줄여줄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정태호
심사 기간 2025.06.16 ~ 2025.06.25 D+349
제출일 2025.06.1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도체산업 등에는 유리한 방식이나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본은 전략분야 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202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27조제12항 및 제14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국가전략기술재화 생산기업에 소득·법인세 공제 30% 한도, 10% 비율로 비용 공제 가능. 2. 공제 미적용 시 50% 환급제도와 이월공제(10년 이내) 제공. 3. 반도체·이차전지·백신·청정수소 등 8종 재화 대상으로 하며, 국내 최초 사용·제조 요건 충족 필요.

장점

  • 국내 전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
  • 공장·부품·원재료 국내 제조비율 강화로 국내 공급망 확보
  • 공제·환급·이월공제 등 다각적 세제혜택으로 기업 부담 완화
  • 비용투자 유인을 통해 R&D 및 혁신 촉진

우려되는 점

  • 세제 규정 및 신청 절차가 복잡해 행정 부담 증가
  • 세수 감소와 세수 기반 축소 우려, 예산 적자 압박 가능
  • 조건 부여·수정·감시 미비 시 부정수취·자금유출 위험
  • 전략산업 선정·우선순위 결정이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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