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2.05 D-7
제출일 2026.0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휴 학교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택공급과 도시기능 향상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큰 상황임.

그러나 그간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용도 해제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추진된 사업들도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매년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작성하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구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사업시행자는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8조).

마.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다른 법령상의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규정함(안 제9조).

바.

토지 등의 사용ㆍ수용 및 미사용 학교용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사.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학교용지 확보 등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아.

복합개발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자.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차.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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