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22 ~ 2026.01.31 D-2
제출일 2026.0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AI 요약

요약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면서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장점

  • 산업 경쟁력 향상
  •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산업 발전에 기여
  •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우려되는 점

  • 인증심사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비용 부담
  •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의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음
  • 산업 경쟁력 향상에 따라 일부 기업이 배제될 가능성
  •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는 새로운 인증절차 도입에 따른 비용과 시간 의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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