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이 일괄 적용되며 급식비ㆍ운영비 등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면서,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의 등록을 허용하고자 함. 이러한 개정은 지역 특성상 학생의 언어 교육 지원을 강조하고자 함.
장점
- • 이주배경학생에게 적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언어 교육 지원
-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학습 환경 개선
- • 지역 특성상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학생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
우려되는 점
- • 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해 기존 교육기관과의 차별화 문제 발생 가능
- • 이주배경학생에게 적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언어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비판
-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_REGISTER_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
- • 정책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의 예산 부족 문제 발생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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