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66.

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녀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등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AI 요약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

장점

  •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 청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강조하여 사회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음
  •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실현할 수 없음
  • 사업의 주체가 되는 청년 세대의 참여도르하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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