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농협 부실채권, 다시 매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1.09 ~ 01.23
- 제출일
- 2025.12.3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범위를 중앙회·농협은행·금융기관에서 조합까지 확대한다. 부실채권 매입액 급증에 대응해 부실자산 정리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금 조달 주체 확대가 과도한 부채 발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자금 조달 능력이 강화되어 부실채권 정리가 원활해진다.
지역 농협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연계가 강화된다.
통합적 재무관리가 가능해져 농업계의 재정안정이 증진된다.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효율성이 높아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걱정되는 점
조합의 차입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과도한 부채가 농업계 전반의 금융안정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책 결정에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구조가 불안정해질 경우, 협동조합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2021년 6천 678억원이던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2022년에는 8,714억원, 2023년에는 1조 3,731억원, 2024년에는 2조 3,822억원으로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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