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2021년 6천 678억원이던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2022년에는 8,714억원, 2023년에는 1조 3,731억원, 2024년에는 2조 3,822억원으로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AI 요약
요약
현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어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 등 조합도 자금 차입 주체로 포함하여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장점
- •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 • 지역농협 등 조합도 자금 차입 주체로 포함하여农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 • 농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 •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이가 강화됨으로써, 조합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됨
우려되는 점
- • 농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급증하여農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이가 강화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 • 농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급증하여農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이가 강화됨으로써, 조합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됨
- •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이가 강화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 •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이가 강화됨으로써, 조합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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