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6 ~ 2026.01.15 D+14
제출일 2025.12.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적발된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1,083건에 달함.

그런데 실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3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실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장점

  • 소비자 권리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음
  •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경제活動의 신뢰성을 강조하여 국내외貿易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처벌 수준이過當하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비자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경제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의 예방 효과를 놓치게 되면 소비자 권리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음
  • 경제活動의 신뢰성을 강조하면 국내외貿易의 자유화를 방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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