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입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법 일부개정法률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
장점
-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지방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너무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방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너무 적은 경우,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경우,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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