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경제 활동을 erleichtern 하며, 행정 상 의무 위반 행위를 시정 명령으로 먼저 처리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하도록 함.
장점
- • 민간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경감
- •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정하여 공정성을 강조
- • 관리자와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됨
- •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전히 개정하여 행정 상 의무 위반 행위를 완전히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 • 민간 경제 활동의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안이 미흡할 수 있음
- • 관리자와 민간 간의 조화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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