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8 ~ 2026.01.17 D+12
제출일 2026.01.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현행법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도 업체의 종사자 개인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저조함.

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따라 책임판매업체의 수는 증가했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교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여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장점

  •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제고됨
  •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이 제고됨
  • 교육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증가함
  • 화장품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들이 education비용 부담에 따라 경쟁력 저하
  • 영업자의 교육 이수 시점이 늦어지면 실제로는 안전 및 품질관리가 저하될 수 있음
  • education의 표준화 및 평가제도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교육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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