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2 ~ 2026.01.21 D+8
제출일 2026.01.0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영세한 납품업체 등이 안전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도록 하고, 판매대금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 파산 등에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납품업체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납품업체가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거래 공정화를 통해 대규모유통업과 납품업체 간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음
  • 납품업체의 신뢰도를 강화하여 그들의 생산 및 인력 투자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음

우려되는 점

  • 납품업체가 판매대금 지급에 대한 이점을 얻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 등의 경우에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 납품업체와 대규모유통업자 간의 계약 조건이 불공정해질 수 있는 위험
  • 정부가 이 법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일 수 없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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