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이젠 필수인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오세희
심사 기간 2025.06.27 ~ 2025.07.06 D+338
제출일 2025.06.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없이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류나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발효주(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는 제조시일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 정의가 없으며, 표시 가독성이 떨어진다. 개정안은 ‘품질유지기한’을 새로 정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 안전과 가독성 개선이 목표지만, 권고 제도의 해석 차이와 추가 부담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소비자에게 식품 품질 보존 기간을 명확히 제공해 안전 의식이 강화된다.
  • 표시 가독성이 향상되어 식품 선택이 편리해진다.
  • 제조·수입업체에게 명확한 표시 기준을 제시해 규제 준수가 용이해진다.
  • 공중 보건 차원에서 식품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우려되는 점

  • 제조업자에게 추가 라벨링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품질유지기한’ 정의가 산업별로 해석 차이가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안전성 검토·권고가 주관적이라 일관성 있는 표시가 어려울 수 있다.
  • 소비자가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 구분에 어려움을 겪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