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책임이 확실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오세희
심사 기간 2025.06.27 ~ 2025.07.06 D+338
제출일 2025.06.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사업자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EU 지침과 일치해 외국 투자자 신뢰를 높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추가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장점

  • 사고 예방·대응 책임이 명확해져 안전성 향상
  • 국제 기준과 정합돼 외국 투자 유치 촉진
  • 사업자 주도 안전관리로 위험 감소
  • 법적 책임 명시로 피해 보상 과정 투명화

우려되는 점

  • 사업자 운영비 증가·경제적 부담 가중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진입 장벽 상승
  • 과도한 규제가 혁신 억제 가능성
  • 책임 분배 명확화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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