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가가 지원을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장점
- •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균일하게 할 수 있음
- • 국가보훈부장관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로 하는 것임
우려되는 점
- •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너무 제한적일 수 있어 실제적으로는 참전유공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국가보훈부장관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강제적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음
- •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법안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제로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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