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18 D+11
제출일 2026.01.0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운행기록 등의 서류만으로는 구급차의 정확한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제4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점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보장할 수 있음
  •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법한 운행을 방지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구급차 운용자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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