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AI 요약
요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의 명예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이 느리거나 잘못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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