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체육회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

그러나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대한체육회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1조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여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장점

  •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우선공급권 제공
  •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에 기여
  •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
  •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립적인 구매를 가능하게 함

우려되는 점

  • 후원사의 독점적 사용권 부여로 다른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식후원사'의 업무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는 위험
  • 공급권 부여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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