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3 ~ 2026.01.27 D+2
제출일 2026.01.07

법안 설명

제안이유 김병기ㆍ강선우 국회의원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선출직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묵인ㆍ은폐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갑 지역에서 시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인사가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1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녹취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라 함) 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해당 사실을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직후에도 해당 인사가 단수공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천 과정의 공정성 및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또한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 무렵, 전ㆍ현직 구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하였다가 총선 이후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확인되는 등 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별도로 드러났음.

더 나아가 2023년 12월경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 대한 2020년 총선 공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로 전달되고, 대표실 근무자였던 김현지 보좌관을 경유하여 당시 이재명 당 대표에게까지 보고되었으나, 실질적인 진상 확인이나 징계 절차 없이 묵살ㆍ은폐되었다는 ‘윗선 보고 및 무마’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음.

현재 경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당이고, 의혹들을 알고도 묵살ㆍ은폐 하였다는 인사로 지목되는 인물이 현직 대통령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지휘권 아래에 있는 경찰과 검찰 수사 체계만으로는 권력 핵심부를 향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임.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강선우 의원 관련 공천 금품 수수 의혹 및 해당 의혹에 대한 김병기 의원의 묵살ㆍ은폐 정황, 김병기 의원의 공천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당시 당 대표 및 김현지 보좌관을 포함한 당 지도부의 조직적 은폐ㆍ방조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권력형 공천 비리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 및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강선우 의원 관련 공천 금품 수수 의혹 및 해당 의혹에 대한 김병기 의원의 묵살ㆍ은폐 정황, 김병기 의원의 공천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당시 당 대표 및 김현지 보좌관을 포함한 당 지도부의 조직적 은폐ㆍ방조 의혹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 수사 방해ㆍ증거인멸 등 관련 범죄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기간 내 미요청 시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의 요청, 대통령의 서면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미의뢰 시 의뢰 간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및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수사ㆍ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보ㆍ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특별검사등의 비밀유지 의무, 수사 내용 공표ㆍ누설 금지, 파견 공무원의 소속 기관 보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 금지 등 의무를 규정하고, 검사의 의무 준용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안 제8조, 제22조 및 제23조).

마.

수사 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및 2회(각 30일) 연장, 기간 만료 시 사건 인계 및 인계 후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재판의 우선ㆍ신속 진행, 공개심리 원칙, 재판 중계 허가, 속기 및 녹음ㆍ영상녹화 의무 등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사.

사건 처리보고 및 대국민보고(브리핑) 절차, 특별검사 등의 보수ㆍ경비, 사퇴ㆍ후임 임명, 해임 제한 및 신분보장, 회계보고 및 서류 인계, 이의신청 절차,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며, 벌칙에 대한 실효 특례와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입니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며, 수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의 목표를 иметь 것입니다.

장점

  • 특별검사는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권력 핵심부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여, 의혹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특별검사는 정치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혹의 조작으로 인해 실제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사절차의 신속성을 요구하면, 의혹의 조작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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