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특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의 시·군 지역) 내지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ㆍ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보다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을 강조합니다.
장점
-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 •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모든 지역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지정 단위가 너무 넓어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 과다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예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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