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AI 요약

요약

현행 특별감찰관법을 일부 개정하여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감찰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장점

  • 감찰대상자의 확대는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비위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감찰대상자의 확대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받을 수 있다.
  •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능이 과도하게 강조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 기존에 있던 비위행위의 방지에 효과적으로 일관된 감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4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