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있는 행위, 반복적ㆍ고의적인 불쾌 행위 등 성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여객에게 심각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열차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금지행위로 ‘성적 수치심’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불쾌ㆍ혐오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제재 및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철도종사자의 관리ㆍ제지 권한 행사에 혼선이 발생하고, 피해 여객의 권익 보호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
AI 요약
요약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하여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재의 규정이 성적 수치심에 한정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임.
장점
- • 이러한 방안으로 열차 내 질서유지가 강화되어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이 보호됩니다.
- •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철도안전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 여객열차 내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방안으로 열차 이용 환경이 개선되어 여객과 철도종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이러한 방안으로 철도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 대한 불쾌감 또는 혐오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 • 열차 내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방안으로 열차 이용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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