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2 ~ 2026.01.21 D+8
제출일 2026.01.0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정당운영에 있어서 민원해결, 여론수렴 등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최근 현역의원과 원외 위원장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면서, 지구당과 같이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구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자치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정당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부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정당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점

  •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강조
  •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 부활로 민원해결, 여론수렴 등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정당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

우려되는 점

  •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 부활로 정당 간의 경쟁이 심해질 수 있음
  •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역 정당활동의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우려
  •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강조하되, 정당 간의 경쟁이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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