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2 ~ 2026.01.21 D+8
제출일 2026.01.0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지역자치당'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 자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성윤의원의 「정당법 일부개정法률안」과 문정복의원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반으로 한다. 사실에 기반한 3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장점

  • 지역 자치를 강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 선거구마다의 지역자치당 설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조할 수 있다.
  • 국회의원에게 지역 성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국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우려되는 점

  • 지역 자치당 설치가 너무 지나친 경우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이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모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국회의원들이 지역자치당에 너무 의존해 정치 참여의 다양성을 잃을 수 있다.
  • 국민이 실제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법률안이 실패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