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지역자치당'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 자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성윤의원의 「정당법 일부개정法률안」과 문정복의원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반으로 한다. 사실에 기반한 3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장점
- • 지역 자치를 강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 • 선거구마다의 지역자치당 설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조할 수 있다.
- • 국회의원에게 지역 성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 국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우려되는 점
- • 지역 자치당 설치가 너무 지나친 경우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 이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모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 국회의원들이 지역자치당에 너무 의존해 정치 참여의 다양성을 잃을 수 있다.
- • 국민이 실제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법률안이 실패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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