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원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는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본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으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때에는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당시의 재석 여부에 따라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표결 결과가 좌우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교대로 무제한토론의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제한토론 실시 후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며,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무제한토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제한토론 제도를 절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AI 요약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는 현행 무제한토론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이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장단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장점

  •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
  • 의장단의 업무부담을 완화
  • 의사정족수 미달 경우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안건 표결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저해됨
  • 의장단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나, 의장이 지정한 한 명의 의원이 무제인토론을 맡게 되면 의원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안건 표결 결과가 재석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
  •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당시의 재석 여부에 따라 안건의 표결 결과가 좌우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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