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18 D+11
제출일 2026.01.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도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ㆍ자금ㆍ전문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ㆍ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에너지 생산ㆍ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ㆍ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점

  • 중소기업의 에너지 생산ㆍ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할 수 있습니다.
  •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ㆍ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기술ㆍ자금ㆍ전문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중소기업이 환경오염 저감 및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에너지 생산ㆍ소비 구조의 전환은 중소기업의 생산 공정과 사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설비ㆍ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거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 향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후위기 대응이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할 수 없거나, 오히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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