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독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 부지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승인한 시행계획과 달리 학급 축소 등 학교규모를 축소하거나, 교사동만 먼저 승인하고 체육관ㆍ급식실 등 부속시설은 추후 별도 심사하는 등 불완전한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학교법인 중 해당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승인받은 기간만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불완전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거나 매매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이행의 규범력과 사업 지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7조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받은 사업자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법인의 불완전한 운영을 방지하고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점

  • 학교법인의 불완전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학교법인의 운영自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법인의 불완전한 운영이 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