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기업 규모 확대로 기업 인정 기준이나 기업자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관련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가 직원 고용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
장점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강조
- •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가 직원 고용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삶을 지원
- •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과 관련된 법률의 목적을 구현
우려되는 점
- • 3년 유예기간 동안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정책 일관성을 잃을 우려
- •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가 직원 고용 후에도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지원정책을 부여할 우려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장애인 인식 및 지원정책에 있어 제약을 가질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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