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3 ~ 2026.01.22 D+7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음성 및 영상의 제작ㆍ게시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선거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일체에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어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경북 안동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선거운동 음향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음.

또한 선관위가 영상물등 제작의 모든 단계에 인공지능이 사용되어 인공지능 이용 영상물등을 일반 영상물등과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사항을 일률적으로 통합하여 제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의 내용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고,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일하고자 함(안 제82조의8 등).

AI 요약

요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法률안이 제안되며, 현행법의 인공지능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합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며, 허위 영상은 상시 금지한다.

장점

  •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에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높여 선거자유를 강조
  • 현행법의 제한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하여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일하여 인공지능 사용을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선거 홍보물 제작의 효율성을 높여 선거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

  •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허위 영상이 실제와 혼동되어 선거자유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 선거 홍보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선거참여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
  • 인공지능의 활용성이 지나치게 높아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면 선거자유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
  •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체계와 충돌하여 선거 홍보물 제작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5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