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라 재난보도를 통합하여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함.
장점
- • 일관된 공적 보도의무 규정으로 재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
- •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를 연관지어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 통합된 공적 보대의무 규정으로 재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
우려되는 점
- • 재난보도의 범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의의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 규정을 강조하면 재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
- • 통합된 공적 보대의무 규정으로 인해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法」 제3조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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