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제14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대한 견제와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장점
- • 국회와학기술처의 설립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지원하여 국민의 대표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여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 국회와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 이 법안은 국회와학기술처의 설립을 통해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대한 견제와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려되는 점
- • 국회와학기술처의 설立이 너무 느려질 수 있어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대한 견제와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국회와학기술처의 설립으로 인해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 • 국회와학기술처의 설립으로 인해 국가 예산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 • 국회와학기술처의 설립으로 인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여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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