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3 ~ 2026.01.22 D+7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 조치가 어려우므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인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제3항 등).

AI 요약

요약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장점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방지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민원 처리 효율 향상

우려되는 점

  • 민원인 등의 반발 가능성
  • 민원 처리 과제 증가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 불편
  • 민원 처리 결과의 왜곡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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